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 2025.9.29 © 뉴스1 김진환 기자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서 허위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과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전 전 대변인과 허 전 실장의 모해위증 혐의 공판에서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날 최종의견에서 이들이2023년 7월 30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 주재 회의에서 이 장관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형사처벌 여부를 물었는데도 박 전 단장 재판에서 이를 부인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한 착오나 우발적으로 위증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방부의 책임을 회피하고 기존 입장을 유지하기 위해, 나아가 박 전 단장에게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장관과 국방부 윗선의 눈치를 보며 군인 동료에게 형사처벌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허 전 실장 측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직접·간접 증거가 없고 오직 박 전 단장의 불안정한 기억에 의존하고 있다"며 "허 전 실장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증언했기 때문에 위증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 전 대변인 측도 "위증죄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해야 성립한다"며 "피고인은 사건 직후부터 이 전 장관이 사단장 처벌 여부를 물은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왔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할 방침이다.
수사외압 의혹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해복구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보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후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국방부와 해병대 등이 개입해 수사 결과를 은폐하고 수정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전 전 대변인과 허 전 실장은 박 전 단장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단장이 유죄를 선고받게 할 목적으로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사실을 증언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됐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