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사진=연합뉴스)
해당 사건은 재판소원제도 도입 이후 접수된 사건들 가운데 처음으로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1호 사건이다. 헌재법 72조에 따르면 재판소원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를 거친다. 사전심사 단계에서는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건은 각하하고,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판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이 이뤄진다.
앞서 녹십자는 질병관리청이 2017년 4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발주한 HPV4가(가다실) 백신 구매 입찰 3건에서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 입찰에 참여한 뒤 1순위로 낙찰받아 입찰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20억 3500만원) 납부 명령을 받았다.
녹십자는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으로부터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녹십자는 이에 대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2월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녹십자는 서울고법 판결 뿐만 아니라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모두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6일 헌재에 이같은 확정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녹십자는 “원심 판결이 사건의 입찰 구조상 실질적 경쟁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경쟁제한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녹십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관련 형사판결과 상반된 해석을 했다”며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상고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3호, 제3항에 따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판결이 녹십자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해 녹십자의 재판청구권, 재산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