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2023.9.11 © 뉴스1 임세영 기자
검찰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 심리로 열린 한 전 위원장 등 6명의 결심공판에서 한 전 위원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전 방송지원정책과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 당시 재승인 심사위원장이었던 A 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심사위원이었던 B·C 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0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의 재승인을 막기 위해 평가 점수를 낮추는 데 공모하거나 점수 조작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혹은 2022년 감사원의 방통위 감사 과정에서 불거졌으며, 이들은 2023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객관적 증거를 보면 채점과 집계가 완료된 뒤 평가 점수가 수정됐고, TV조선이 중점심사사항에서 과락을 받아 유효기간 3년의 조건부 재승인이 이뤄지는 등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정한 재승인 심사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 심사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의 중대성과 피고인별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밝혔다.
반면 한 전 위원장 측은 검찰의 수사 개시가 위법하고 공모 상대방과 시점, 내용 등도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과 무죄를 요청했다.
한 전 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조건 없는 재승인을 막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며 심사 점수와 무관하게 사업자에게 재승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의 고강도 감사와 검찰의 전방위 압수수색, 구속영장 청구를 언급하며 "억지로 짜 맞춘 듯한 무리한 기소로 이어졌다. 법이 임기를 보장하는 방통위원장을 압박해 조기 교체함으로써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방법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은 "검찰은 점수 수정을 제가 지시하거나 간접적으로라도 지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방통위원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개인적 호불호나 정치적 견해가 업무에 반영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해의 굴레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라도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다른 피고인들 측은 점수 수정이 심사위원들의 독립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며, TV조선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이들은 "장기간의 수사와 재판으로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11월 12일 오전 10시 선고공판을 연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