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철 법제처장. 2026.7.7 © 뉴스1 김명섭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대법원장이 제청한 대법관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할 의사가 없다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 처장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처장은 "대통령이 제청을 받았을 때 임명할 의사가 없다고 한다면 굳이 국회에 동의안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에게 다시 후보자를 제청해달라고 요구(재제청)하는 것에 대해서도 "재제청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헌법기관 사이의 문제에 대해 (법제처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다"며 법제처의 공식 유권해석이 아닌 개인 견해라고 덧붙였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헌법 제104조 제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청와대는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다른 후보자를 재제청해달라고 요청했다.
윤 의원은 이날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것은 결국 국회의 임명동의권까지 침해한 것"이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처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