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액 미납' 벌금 6537억 안 내고 도주…7년 만에 덜미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1일, 오후 06:53


서울 시내 금은방에 골드바가 진열돼 있다. 2026.2.1 © 뉴스1 김민지 기자

금괴 밀수 사건으로 선고받은 벌금 6500억여 원을 내지 않고 도피하던 50대 남성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장기 벌금 미납자인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했다.

A 씨는 2015~2016년 홍콩에서 사들인 금괴 4만여㎏을 국내 공항 환승 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밀반출한 일당의 운반 총책이다.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조 3247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6623억 원으로 감형됐으며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A 씨는 징역형 집행을 모두 마치고 출소한 뒤 벌금을 내지 않고 도주했다.

1·2심 재판은 부산에서 진행됐지만 A 씨의 주소지가 서울서부지검 관할에 있어 서부지검이 벌금 집행을 위해 7년간 추적해 왔다.

A 씨는 도피 과정에서 공기계를 포함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번갈아 사용하고 외국인 명의의 텔레그램 계정 등을 활용해 추적을 피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집행팀은 관련 기록을 재검토하고 주변인들을 추적해 A 씨가 지난 7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이들과 만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동선을 역추적해 은신처를 파악하고 A 씨를 검거했다.

재산정 절차 등을 거쳐 집계된 A 씨의 미납 벌금은 6537억 원으로, 역대 벌금 미납 사례 가운데 최고액이다.

A 씨는 검거 직후 "벌금 시효 5년이 지났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남은 재산이 없다"며 벌금 납부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69조에 따라 검거 직후 교도소에 수감됐다.

다만 A 씨의 노역장 유치 기간은 최장 약 2년 8개월로, 벌금을 내지 않더라도 2029년에는 풀려날 예정이다.

sb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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