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병원비 3900만 원' 5년 넘게 미회수…법무부 "법적 조치"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1일, 오후 09:41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2022.12.26 © 뉴스1 김용빈 기자

정부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병원비 약 3900만 원을 대신 낸 뒤 5년 넘게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장경태 무소속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지난 2020년 10월 19일 최 씨의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약 3927만 원을 예산으로 대위변제했다.

최 씨가 수감 중 추징금 납부 등 경제적 사유를 들어 입원비를 내지 못하자 국가가 우선 비용을 지급한 것이다.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 달 28일 최 씨에게 병원 치료비 납부를 통지했으나 이후 별도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현재까지도 치료비가 회수되지 않았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때문에 별도의 시효 중단·정지 사유가 없었다면 최 씨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됐을 가능성이 있다.

법무부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관할 지방교정청에 조사를 지시했다"며 "서울동부구치소에도 소송 제기 등 법적 절차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최 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 원, 추징금 63억 원을 확정받아 복역해 왔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zionwk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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