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AI 생성 이미지
B씨는 국내 기업의 베트남 주재원으로, 현지에서 도박으로 생긴 빚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들이 딸인 A씨를 사실상 인질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변에 위협을 느낀 B씨는 사건 다음 날인 지난달 16일 몸을 숨겼다.
A씨 납치 사실을 하노이의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에 알린 건 A씨의 현지 과외 교사였다.
대사관 직원들과 파견 경찰은 베트남 공안과 공조를 통해 A씨의 소재를 파악한 뒤 구조에 나섰다.
다행히 A씨는 B씨가 피신한 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외교당국은 B씨의 상습도박 여부와 채무 규모 등을 확인한 뒤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필리핀 등 일부 동남아 지역에선 도박이 다른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자 여러 차례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지난 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 교도소에 수감된 한국인 수가 4년간 25% 이상 늘어났고, 이 가운데 도박 사범이 600% 증가하며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했다.
특히 베트남 수감자가 42명에서 204명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동남아 지역 수감자가 많이 증가했다.
우리나라 형법 제246조에 따라 도박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이 외국에서 도박을 하더라도 형법상 속인주의로 인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도박이 합법인 국가라고 하더라도 우리 형법이 적용된다.
아울러 외국에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여권을 담보로 맡기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여권법 제16조 위반에 해당해 처벌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