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첫 번째 사례는 현재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로 추납 대상 119개월 전체를 국내에서 실거주했다.
나머지 두 사례도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와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재외동포로 역시 추납 대상 기간 전체를 국내에서 거주했다. 현재는 연금을 받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경력 단절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납부해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이어야 매달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이다.
앞서 확인된 사례 외에도 단기 가입 후 장기간 추납한 유사 사례 역시 추납 대상 기간 대부분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1개월분 보험료를 낸 뒤 과거 받았던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119개월을 추납해 연금을 받는 재외동포는 추납 기간 중 116개월을 국내에서 실거주했다. 2020년 12월 추납 상한이 도입되기 전 128개월을 추납해 현재 중국에서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영주권자도 해당 기간 중 126개월을 국내에서 체류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수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단기간 국내에 머문 외국인이 해외에 거주하면서 추납을 통해 연금 수급권만 확보한다는 일각의 우려와는 거리가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다만 전수조사 결과와 별개로 외국인의 추납 신청이 빠르게 늘고 있어 제도 보완 필요성은 여전히 제기된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신청자 가운데 중국동포는 792건으로 79.7%를 차지했다. 추납 전 보험료 납부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외국인 수급자도 2021년 15명에서 올해 상반기 60명으로 늘었다. 반환일시금을 반납하고 추납을 신청해 연금을 받는 외국인 역시 같은 기간 104건에서 520건으로 증가했다.
이 대통령도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외국인의 국민연금 추납 문제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줄 의무는 없다”며 “더군다나 국가 재정, 국민 세금이 지출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능하면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지침 같은 하위 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라”고 주문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달 31일부터 출입국 기록 등을 통해 실거주 기간을 확인하도록 지침을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 월 15일 이상 머문 달만 실거주 기간으로 인정해 해당 기간에 대해서만 추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추납에도 국가 간 상호주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국민에게 추납을 인정하는 국가의 국민에게만 국내 추납을 허용하는 방식이다.
해외 수급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해 수급자의 생존 여부 확인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리고 국가 간 사망 자료 교환도 확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