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검찰이 A씨 일당 주거지에서 압수한 금괴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홍콩산 금괴 4만 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 몸에 숨겨 일본으로 빼돌려 수백억대 시세 차익을 남긴 금괴 밀수 일당 가운데 운반조직 총책이다.
2019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1조3000억 원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A씨는 2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벌금 6623억 원으로 감형받은 뒤 석방됐다.
그러나 2심 선고 뒤 잠적한 A씨는 휴대전화 여러 대를 돌려쓰거나 외국인 명의 텔레그램 계정을 활용하는 등 방법으로 약 7년간 검찰 추적을 따돌렸다.
결국 지난달 검찰에 붙잡힌 A씨는 벌금 시효 5년이 지나 납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시효를 연장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산정한 결과 A씨가 납부해야 할 벌금은 총 6537억 원 상당으로 확인됐는데, A씨는 낼 돈이 없다며 납부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일당은 금괴 중계밀수로 2019년 당시 400억 원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확인됐으나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으로 대부분 범죄수익이 묶여 있다.
A씨는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액에 상당하는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는 형법 제69조에 따라 수감됐다.
다만 현행법상 최대 3년까지만 노역을 시킬 수 있어, A씨는 현재 일당 6억6000만 원 짜리 ‘황제 노역’을 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과거 수억에서 수천억 원 벌금을 선고받은 재벌 총수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하루 억대 일당 노역으로 대신해 황제 노역 논란이 일었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선 벌금에 따른 노역장 유치 기간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날 SBS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허탈하긴 했다. 매달 200억 원의 벌금을 탕감받게 되는 꼴”이라며 “(노역장 유치 제도) 고액 벌금을 탕감받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돼선 안 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