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대교 추락' 약물운전 혐의 포르쉐 운전자 구속심사 출석 모습(사진= 연합뉴스)
황 씨의 반성문 제출은 재판에 넘겨진 4월부터 본격화했다. 월별로는 4월 19건을 시작으로 5월 17건, 6월 21건, 7월 22건, 8월 19건을 냈고, 9월 들어서도 이틀 연속 반성문을 냈다. 지난달 6일에는 하루에 두 건을 한꺼번에 제출하기도 했다.
황 씨가 낸 서류는 반성문에 그치지 않았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황 씨는 준법서약서, 단약일지, 재범방지서약서를 비롯해 영어 문장을 옮겨 적은 영어 필사문, 독후감, 기도문 등도 잇달아 제출했다. 본인 명의로 재판부에 접수된 감형 유도성 서류만 110여 건에 달한다.
통상 형사재판에서 구속 피고인이 재판 기간 제출하는 반성문이 1~3건 안팎인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재판부에 ‘진지한 반성’ 태도를 각인시켜 감형을 끌어내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반면 피해자 측은 황 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지난 5월과 7월, 8월에 걸쳐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각각 제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러한 ‘반성문 공세’만으로는 감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진지한 반성’은 주요 감경 요소로 고려되지만, 횟수나 분량보다는 범행에 대한 자성, 실질적인 피해 회복 여부를 엄격히 따지기 때문이다.
곽준호 법무법인 청 변호사는 “반성문이나 탄원서의 제출 횟수·분량은 감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며 “핵심은 형식적인 다작(多作)이 아닌 진정성”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문만 수십 장씩 제출하는 행위는 오히려 괘씸죄가 적용돼 형량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황 씨는 지난 2월 25일 프로포폴과 케타민 등 마약류를 투약한 뒤 포르쉐 차량을 약 5㎞ 몰다 서울 반포대교 난간을 들이받고 추락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황 씨와 피해 차량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4대가 파손됐다. 황 씨는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지난 2월 25일 검은색 포르쉐 차량이 반포대교를 주행하다가 난간을 뚫고 잠수교 인근 한강 둔치로 떨어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