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 박성주 전 국수본부장 기소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2일, 오후 02:12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를 경찰이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로 송치한 과정에서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당시 경찰 수사 지휘부였던 박성주(60)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2월 5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에서 열린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에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5일 서울 마포구 경찰청에서 열린 글로벌 공조 작전회의에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지검은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박 전 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장윤기 사건 처리 당시 국가수사본부 강력범죄수사과장과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과장 등 경찰 간부 3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박 전 본부장 등은 일선 경찰서 실무진의 여러 차례 건의에도 장윤기의 스토킹·강간 범행과 여고생 살인 사건을 형사과와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같은 분리 수사 지시로 인해 사건을 맡은 광주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의 강간살인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

당시 경찰은 ‘남양주 스토킹 보복 살인’ 사건 부실 대응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경찰은 장윤기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직전 저지른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에 대한 성폭행·스토킹 사건에서 콜백(신고 후 24시간 내 사후 모니터링)을 누락하는 등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박 전 본부장이 경찰의 초동 조치가 적절했다면 살인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비판이 다시 확산하는 것을 우려해 스토킹·강간 사건과 살인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박 전 본부장이 “굳이 우리가 먼저 꺼낼 것은 아니지 않냐”는 취지로 지시하면서 당시 국수본 실무진은 광산경찰서 수사팀의 사건 병합 건의를 여러 차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장윤기 사건은 형법상 살인 혐의 등 별개의 사건으로 나뉘어 검찰에 송치됐다. 형법상 살인죄의 법정형 하한은 징역 5년이다.

검찰은 이후 보완수사를 통해 장윤기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검찰은 최근 광주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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