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색동원 성폭행' 시설장 1심 징역 15년…일부 피해자 분노한 까닭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2일, 오후 03:59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일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강간죄는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관련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난해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생활지도 등을 빌미로 여성 장애인들과 강제 성관계를 맺거나 유사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 등(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피보호자 간음 등·장애인복지법상 폭행)을 받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지난해 2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엄기표)는 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색동원 시설장 김모 씨의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중 거부하는 피해자의 머리에 유리컵을 던져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입소자 1명의 손바닥을 드럼 스틱으로 34차례 때린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4명에 대한 피해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수사 당시 진술분석가들의 분석 결과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한 피해자에 대한 범행에 장애인복지법 위반죄와 장애인피보호자 강간죄를 적용했는데, 피해자의 진술 등을 종합했을 때 항거 불능할 정도의 폭행 및 협박이 드러나지 않아 강간죄 부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범죄는 소규모든 대규모든 발생할 수 있으나 앞으로도 상당 기간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 및 인권유린 범행에 대해 경종을 울릴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씨에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검사가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폐쇄된 거주시설 이용자에 한정된 범행으로 전자장치 부착을 통한 활동 감시가 재범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색동원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색동원 성폭력 사건 1심 선고 색동원 공대위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색동원공대위)는 이날 재판을 마치고 “어떤 협박과 위계와 위력이 없었다는 진술이 없었기 때문에 강간죄로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다”며 “너무나 당혹스럽고 분노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이 참담하다”며 “이번 재판에서 다뤄지지 못한 피해자들의 피해를 다시 확인하고 이들이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증 장애인의 특성과 의사 표현 방식을 고려하여 피해를 확인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를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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