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에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 주소를 문신으로 새겨 홍보한 20대 유튜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수백만 원을 받고 이마에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 주소를 문신으로 새겨 홍보한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서영우 판사는 2일 오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29)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1127만 3310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김 씨는 이마에 '마약왕 OO 텔레(그램) 문의'라는 문구와 계정 정보를 문신으로 새겨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을 홍보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온라인 등을 통해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 정보를 홍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만 2000명 가량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로서 본인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도박 사이트나 마약류 불법 정보를 게시했다"며 "(범죄 행위의) 파급력이 크단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범행 수단이 일반적이 않고 그 특수성·지속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피고인이 과거 마약류 투약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단 점도 고려헸다.
김 씨는 불법 음란물이나 도박 사이트 등을 홍보하며 후원금을 받는 유튜버로 알려졌다.
한 영상을 보면 김 씨의 이마에는 '마약왕 OO' 이라는 문구와 함께 텔레그램 계정이 문신으로 새겨졌다. 그는 지난해 9월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이 문신을 통한 홍보로) 500만 원을 받았다"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legomaster@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