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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정권 당시 '남조선 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고(故) 김남주 시인이 재심을 거쳐 무죄를 선고받았다.1980년유죄 판결을 받은 이후 46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인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시인이 고인이 돼 직접 법정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없으나 당시 공판에서 김 시인이 혐의에 대해 자백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확인된다"면서도 "당시 김 시인과 공동 피고인들은 구금 상태에 있었고, 그 심리적 여파가 남아 있었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 없이 김 시인 및 공동 피고인들의 자백만 가지고 유죄를 인정하기에는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남민전은 민족일보 기자였던 이재문 씨 등이 1976년 결성한 지하 조직이다. 이들은 서울 시내에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활동을 벌였다.
김 시인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980년 5월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후 1988년 가석방으로 출소했으나 1994년 타계했다.
김 시인의 배우자와 아들은 지난 2024년 6월 재심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같은 해 10월 형사소송법 제420조 등에 따라 재심사유가 존재해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shhan@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