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거북이' 이배용, 김건희 특검 출석 (사진 = 뉴시스)
재판부는 앞서 김 여사와 나머지 피고인들의 공판기일을 분리했다. 이에 따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별도로 이날은 각각 증거인멸교사,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과 비서 박미경 씨에 대한 심리가 이뤄졌다. 운전기사 양창호 씨는 불출석했다.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공소기각 또는 무죄를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피고인에게는 청탁 사실 그 자체가 없다”며 “청탁이 있는 것을 전제로 법리적으로 안 된다고 하는데 청탁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증거인멸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형사사건을 김 여사의 알선수재 사건으로 볼 수 없다고 문제 삼았다. 이 전 위원장 측은 당시 수사와 압수수색이 이 전 위원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김 여사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없앤다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건희 범행 관련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것이지 김건희 범행과 관련해 증거를 삭제하려고 마음먹었다는 것은 연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혐의와 이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은 사실관계상 떼어놓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특검은 “김건희는 알선수재, 이배용은 청탁금지법 위반인데 두 사람은 법리적으로 대향범 관계”라며 “돈을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해서 수사하느냐”고 말했다.
이어 “돈을 준 사람의 행적과 선물에 관한 사진 등을 지웠다면 필연적으로 돈을 받은 사람의 증거를 인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은 또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가 원심에서 충분히 다뤄졌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국가교육위원장 임명을 청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국교위원장 관련 문건과 세한도 복제품 등을 전달한 정황을 청탁 의혹의 근거로 제시해왔다.
이명희 전 공주대 교수는 이 전 위원장이 국가교육위원장에 적합하다는 취지의 문건을 자신이 작성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교수는 해당 문건을 이 전 위원장의 부탁으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특검이 “피고인에게서 ‘국가교육위원장을 내가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느냐”고 묻자 “없다”고 답했다.
김 여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특검이 지목한 세한도 복제품의 제작 목적을 둘러싼 신문도 이어졌다. 최현사 한지살리기재단 사무국장은 이 전 위원장이 “유네스코 홍보를 하려는데 대통령한테 선물 하나, 한지를 보여줘서 홍보하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이 “대통령에게 선물로 간다고 생각하고 만든 것이냐”고 묻자 최 사무국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씨 측 변호인도 특검의 수사권과 압수수색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박 씨 측은 특검이 증거인멸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갖기 전 이뤄진 압수수색과 포렌식으로 확보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또 “피고인은 김건희와 일면식도 없고 피고인의 입에서 김건희라는 단어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모르고 있고 행한 적 없는 일로 인해 하루아침에 피의자가 돼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저의 억울함을 살펴 현명하게 판결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씨에 대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22일 오후 4시 선고하기로 했다. 이 전 위원장과 양 씨에 대해서는 오는 9일 오전 10시 마지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1심은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양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