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6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퇴임인사를 하며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전 본부장 등은 일선 경찰서 실무진의 여러 차례 건의에도 ‘스토킹·강간’에서 ‘살인’으로 이어진 장윤기(23)의 범행을 형사과 및 여성청소년과가 각각 따로 수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같은 지시 때문에 사건을 담당한 광주 광산경찰서가 장윤기의 ‘강간살인죄’ 혐의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본부장은 “수사과정에서의 일부 부적절하고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관련 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이라면서도 “저를 비롯한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조직의 부실대응을 은폐하고 여론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분리수사를 지시해 필요한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게 했다는 식의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논리구성은 결코 인정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해당 경찰서의 송치 수사기록에도 구속기간 안에 완벽히 입증하지 못한 범행동기와 목적에 관한 수사사항들을 나열하면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왜곡 축소 또는 부당한 지시를 할 필요도 아무런 이유도 없는 저로서는 위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기능별로 철저히 수사할 것, 사건의 성격상 보안을 유지할 것 등 지극히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지시를 하였을 뿐”이라며 “이에 대해 광주지검의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사안을 설명하였음에도 무리하게 공소제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전 본부장은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에서 거짓 없이 성실히 임하는 동시에 광주지검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을 당당히 밝혀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