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국회 위증 혐의'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송치…로저스 불송치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2일, 오후 05:3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등 경영진이 검찰에 넘겨졌다. 반면 함께 고발당했던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국회 청문회에서 선서하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사진= 연합뉴스)
국회 청문회에서 선서하는 박대준 전 쿠팡 대표. (사진= 연합뉴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와 조용우 쿠팡 부사장을 전날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윤혜영 쿠팡 감사는 지난달 31일 일부 혐의가 인정돼 먼저 송치됐다.

박 전 대표 등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물류센터 근로자 고(故) 장덕준 씨의 과로사 의혹 및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르게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과 6월 박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해 거짓 증언 여부를 추궁했다.

반면 경찰은 같은 위증 혐의로 입건됐던 로저스 대표에 대해서는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인 불송치 사유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쿠팡 사태 연석 청문회’를 마친 뒤 박 전 대표를 비롯한 쿠팡 전·현직 임원 7명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당시 박 전 대표와 조 부사장, 윤 감사, 로저스 임시대표에게는 위증 혐의가, 김범석 의장 등 나머지 임원들에게는 청문회 불출석 혐의 등이 적용됐다. 김 의장 등 청문회 불출석 혐의와 관련해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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