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 (공동취재) 2026.8.31 © 뉴스1 김명섭 기자
통일교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캐스팅 보트 파워 형성'과 '친 통일교 지방의원 양성'을 내부 목표로 세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달 31일 정치자금법,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총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이런 내용을 판결문에 적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통일교는 지난 2022년 2월쯤 개최된 '2022년 구국구세 100만 희망전진대회 행사계획'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및 제8회 전국지방선거에서 캐스팅보트 파워 형성, 대정부 정책 제안, 친 통일교 지방의원 양성"을 목표로 설정했다.
또 통일교 기관장들은 대선 이후 한 총재에게 올린 서신보고에서 "대선을 며칠 앞두고 긴급하게 내리신 명령"을 받아 정책제안서 등을 전달하고 시도당 위원장 등을 방문하는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고했다.
그 결과 윤석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될 수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도 보고에 담겼다.
통일교의 한 지구 회장이 윤 후보 지원 활동에 대해 "윤영호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한학자의 암묵적인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한학자가 큰 그림을 그리면 윤영호가 세부 내용을 기획해 추진한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진술한 점도 판결문에 적시됐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의 활동이 한 총재에게 단순히 일방적으로 보고되는 구조도 아니었다고 봤다.
한 총재가 직접 임명한 '순회사'가 윤 전 본부장의 보고 내용과 중앙 지침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며 "암행어사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런 사정을 종합해 한 총재 등의 승인 아래 통일교의 정치권 지원 활동이 추진됐다고 판단했다.
한 총재는 지난달 31일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등 총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