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문에는 “다른 손님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해 중·고등 남학생들의 매장 이용을 금지한다”며 “대화할 때 욕설을 사용하거나 매장을 어지럽히는 등의 행동으로 인한 부득이한 결정이니 이해해 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을 올린 작성자는 해당 안내문을 보고 “오죽했으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싶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였다.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매장 측을 옹호한 이들은 “여러 명이 모이면 욕설과 고함을 반복하는 학생들이 있다”, “매장에서 이상한 신음이나 괴성을 내며 장난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손님들의 불편을 막기 위한 업주의 고육지책으로 보인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혼자 있을 때는 조용한데 무리를 지으면 과격한 행동을 하는 학생들이 있다”며 업주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했다.
반면 일부 학생의 행동을 이유로 중·고등학교 남학생 전체의 출입을 막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라는 비판도 나왔다.
누리꾼들은 “문제 행동을 한 손님에게 퇴장을 요구하면 될 일이지 남학생 전체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욕설이나 소란을 금지한다는 이용수칙을 만들면 된다”, “성별과 연령만으로 잠재적 문제 고객으로 취급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특정 연령대나 성별을 이유로 매장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존’이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울산의 한 호프집이 ‘50·60대 이상 한국인 중년 남성 출입 불가’라는 안내문을 내걸어 화제가 됐다. 해당 업소는 일부 중년 남성 손님들이 약 2년 동안 반말과 욕설, 고성방가, 실내 흡연, 기물 파손, 평점 테러 협박 등의 행동을 반복해 출입 제한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시에도 “업주가 오죽했으면 그랬겠느냐”는 옹호론과 “나이와 성별을 기준으로 한 일률적인 배제는 차별”이라는 비판이 맞섰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여러 차례 ‘노키즈존’ 등 특정 연령 이하 아동의 출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인권위는 2017년 13세 이하 아동의 출입을 제한한 한 식당에 이용 대상에서 아동을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당시 인권위는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이들에게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으나, 이 같은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특히 특정 집단을 특정한 공간 또는 서비스 이용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경우 합당한 사유가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