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팔았다"…잠수함 기술 넘긴 前해군 중령, 2심서 감형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2일, 오후 10:24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개발한 잠수함 설계 도면 등을 정부 허가 없이 해외에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해군 중령 출신 방위산업체 대표가 2심에서 감형됐다.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창원지법 형사6-2부(재판장 김재현)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산업체 대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가 운영하는 방산업체 법인에는 벌금 50억원을 선고하고 약 910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법인에 벌금 150억원과 추징금 950억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우조선해양 직원들에게서 전달받은 어뢰 발사관 제작도면 등을 대만에 불법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로 지정·고시된 품목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용물자로 분류되면 방위사업청장 허가가 필요하다.

조사 결과 A씨 측은 2019년 대만과 1억 1000만달러 상당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 제작 납품 계약을 맺은 뒤 대우조선해양 출신 직원들에게서 어뢰 발사관 상세 설계 기술과 제작도면 등이 담긴 파일 수백개를 전달받아 대만에 유출했다.

그가 넘긴 정보는 대만이 2023년 자체 건조한 첫 잠수함인 ‘하이쿤’ 개발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만에서 제공받은 역설계 도면이 원천 기술에 해당하고 유출 혐의를 받는 주요 도면은 그 원천 기술을 토대로 보완, 변환 설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심에서도 1심과 비슷한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대만 측이 수년간 비용을 들여 역설계한 결과물이 원천기술이라면 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귀속이나 비밀 유지 조항이 계약에 포함돼야 하는데 이를 찾아볼 수 없는 점, 기술이 설계 도면과 같은 기술자료 형태로 수출된 경우 해당 기술자료를 기준으로 수출 대상을 파악해야 하는 점 등을 언급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대만으로부터 제공받은 역설계 결과물을 바탕으로 설계했던 것은 사실로 보이고, 이를 통해 국내에서는 다소 생소한 기계식 사출 방식 기술을 습득하는 계기가 된 측면도 일부 있는 점, 우리나라의 잠수함 어뢰 발사관 및 저장고에 관한 핵심기술 또는 주요 기술이 유출되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A씨 방산업체 법인에 대해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이미 거액의 추징금이 선고돼 판결 확정 시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을 낮췄다.

A씨에 대한 직접 추징 여부를 두고는 “A씨 방산업체 법인이 A씨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별개의 인격으로 봐야 하고, 대만 측과 체결된 계약에 따른 그 대금이 모두 법인 계좌로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해보면 A씨 개인에게 추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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