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 경찰서 (사진=연합뉴스)
A씨는 2020년부터 새마을금고 직원과 임원, 친인척 등의 명의를 이용해 총 110억원 상당의 차명 예금을 만든 혐의(금융실명법 위반)를 받는다. 관련 거래는 모두 139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예금 만기가 돌아오면 이를 임의로 해지한 뒤 이자소득을 더해 같은 명의로 다시 예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래 기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표와 현금을 사용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본인 명의로 예금을 보유할 경우 이자소득에 따른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차명 예금을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 기금을 횡령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관련 의혹은 지난 6월 새마을금고 감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새마을금고는 A씨가 직원들에게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