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결혼 전 남편의 요구로 '이혼할 경우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여성이 이혼을 앞두고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권 문제를 두고 고민에 빠졌다.
3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결혼 7년 차 맞벌이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 씨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과 반려견을 키우며 생활해 왔다. 결혼 당시 남편이 자신보다 훨씬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고 A 씨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이에 남편의 요구로 결혼 전 '이혼할 경우 재산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와 신혼 계약서까지 작성했다. 당시에는 실제로 이혼하게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 큰 고민 없이 서명했다.
하지만 최근 남편이 자신의 부모에게 수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알게 되면서 부부 갈등이 시작됐다. 남편은 부모에게 갚아야 할 돈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A 씨는 이를 납득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특히 남편이 몰래 주식과 도박을 해 수억 원의 대출 빚까지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갈등은 더욱 커졌다.
부부싸움 과정에서는 과거 남편이 흥신소를 통해 A 씨의 사생활을 몰래 조사하고 A 씨 차에 위치추적기를 달아 감시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결국 부부 사이는 파탄에 이르렀고 A 씨는 이혼을 결심했다. 그러나 남편은 결혼 전 작성한 재산포기 각서를 근거로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문제는 남편의 재산이 정확히 얼마인지조차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A 씨에 따르면 남편은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에 상당한 규모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부모가 남편 명의로 매달 보험료를 납입해 온 저축성 연금보험도 있다.
A 씨는 이혼 과정에서 이 같은 재산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다.
자녀 문제도 남아 있다. 남편은 A 씨의 동의 없이 딸을 지방에 있는 시댁 인근 학교로 전학시키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재산분할뿐 아니라 딸의 친권과 양육권, 반려견 문제까지 한꺼번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무엇보다 A 씨를 가장 불안하게 하는 것은 결혼 전에 작성한 재산포기 각서였다. A 씨는 "각서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받지 못한 채 이혼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이준헌 변호사는 "결혼 전에 작성한 재산포기 각서는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까지 미리 포기하게 만드는 효력은 없다. 남편이 숨겨둔 코인이나 연금보험도 혼인 중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고 이혼을 앞두고 부모님에게 빼돌린 돈 역시 실질적인 재산 은닉인지 따져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남편이 개인적인 주식투자나 도박으로 만든 빚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이 입증된다면 사연자가 함께 부담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