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도개공, 남욱 100억대 차명재산 2건 동결 추진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3일, 오전 10:38

[성남=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개공)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했던 남욱 변호사의 차명재산 동결 조치에 나섰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전경.(사진=성남도시개발공사)
3일 성남도개공은 최근 남욱 변호사 측의 차명재산 부동산 2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처분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하고 재산을 원상회복시키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소송 대상은 추정 시세 96억 2000만원 상당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부동산과 2억 9000만원 상당의 제주도 소재 부동산이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에게 돌아가야 했을 배당이익 등을 토대로 약 4895억원 규모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남욱 변호사 등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법원은 지난해 10월 형사 1심 판결에서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개공의 재산상 손해를 인정했다. 법원이 판단한 배임액 규모는 1128억원에 달한다.

성남도개공은 남욱 변호사로부터 1심에서 인정된 배임액 1128억원 상당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과 함께 이번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남욱 변호사 측 차명재산 2건에 대한 가처분 인용 결정을 받아낸 성남도개공은 제척기간이 지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난달 31일 본안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현재까지 성남도개공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들의 책임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한 부동산 관련 보전처분은 총 12건·16개 물건으로 약 1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성남도개공은 남욱 변호사 외 김만배씨등 다른 관련자들의 재산관계도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차명재산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공사의 권리 확보를 위해 추가 소송 제기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시민에게 돌아갔어야 할 몫을 되찾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단 한 푼의 시민 재산이라도 더 되찾을 수 있다면 끝까지 추적하고,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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