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보는데 아무 생각 없었나"...모습 드러낸 아내 살해 공무원

사회

이데일리,

2026년 9월 03일, 오전 11:06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5살 딸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현직 공무원이 모습을 드러냈다.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염모 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염모 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꽁꽁 가린 30대 남성 염모 씨는 3일 오전 9시 55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분당경찰서에서 나와 수원지법 성남지원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염 씨는 “아내를 왜 살해했나”, “딸이 보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나”, “평소 (아내에게) 폭행이나 협박은 왜 했나”, “유족들에게 할 말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전 11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염 씨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염 씨는 지난 1일 오전 7시 17분께 경기 광주시 한 다세대주택 건물 계단에서 가정폭력을 피해 피신해 있던 30대 아내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염 씨는 5살 딸이 함께 있던 현장에서 범행을 저질러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 유족은 피해자가 출근하면서 딸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는 시간을 노려 염 씨가 범행을 계획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흉기 2개를 집에서 미리 갖고 나온 염 씨는 이혼 소장에 적힌 주소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에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는 지난해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모두 5차례 경찰에 가정폭력 신고를 했고, 이후 남편을 피해 가족이 살고 있는 경기 광주로 피신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엔 경찰서를 찾아 ‘소송 과정에서 남편이 집 주소를 알게 된 것 같다’며 상담을 받은 뒤 스마트워치를 받았고, 법원이 임시보호명령을 내려 접근도 금지했지만 참극을 막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 있던 자녀에게 전담 경찰관을 배정해 관찰하고 심리 상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가해자인 친부로부터 아이를 분리하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상 임시조치 2~5호를 법원에 신청했다. 해당 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친권 정지 등을 포함한다.

염 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중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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