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학 인천시의회 부의장. (사진 = 인천시의회 제공)
이번 개정안은 국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가운데 교육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필요한 내용을 인천교육청 자체 설치기준으로 마련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조례안에 명시된 필요 사항은 △차량 출입구 고원식 횡단보도(주변 도로보다 높게 설치) △일반 출입문 무단차 설치 △출입문 주변 가구 배치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 위생용품 수거함 △휠체어 이용 설비 등 10개로 세부기준을 신설했다.
이순학 부의장은 “시민이 교육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