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1억 수수' 전직 검사, 변호사법 위반 징역 2년 확정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3일, 오전 11:20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 2026.3.12 © 뉴스1 이호윤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검사는 검사 재직 시절인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 간부에게 감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감사원은 서울메트로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자와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해 감사를 벌이고 있었다. 박 전 검사는 감사원 고위 관계자와 고교 동문 사이로 알려졌다.

1심은 박 전 검사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검사 직위에서 공적 의무를 다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1억 원 중 실제 9200만 원이 전달됐는데 반환된 금액도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도 박 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실형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항소심은 "증인 최 모 씨는 감사원 청탁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1억 원을 받아 이를 세 차례에 걸쳐 박 전 검사에게 전달했다고 수사기관부터 항소심까지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주장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진술의 신빙성이 있고, 박 전 검사가 정 전 대표로부터 1억 원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과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박 전 검사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정 전 대표는 박 전 검사를 통해 감사원 고위 관계자에게 알선·청탁함으로써 서울메트로가 정 전 대표 측과 민사소송에서 조정을 통해 계약을 유지해도 감사원에서 이를 문제 삼지 않고 수용·묵인하게 만들고자 했다"며 "이는 감사원 직무와 밀접 관계가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러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그대로 확정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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