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연합뉴스)
박 씨는 검사 재직 시절인 2014년 6월 정 전 대표로부터 ‘감사원 고위관계자에 대한 청탁·알선’을 부탁 받으면서 지인을 통해 1억원을 건네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전 대표는 서울메트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지하철 역사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개설·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감사원이 서울메트로 지하철 매장 임대 사업자와 관련된 비리 의혹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자, 박 씨를 소개 받아 청탁·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씨는 감사원 고위 관계자와 고교 동문 사이로 알려졌다.
1심은 박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2년을 선고하고 92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2심 역시 정 전 대표와 그 지인 등 진술 신빙성과 휴대전화 저장 정보 증거능력 등을 모두 인정해 이같은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절차 정지, 디지털증거의 출력물에 대한 증거능력, 변호사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박 씨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