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생후 57일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친부 A 씨 상고심에서 지난 7월 16일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30대 친모 B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불특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7월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미숙아로 태어나 생후 2개월 된 아들 C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학대에 노출된 C 군을 A 씨와 분리해 치료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방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취직 후 육아를 전담하면서 아들이 자주 울거나 보챈다는 이유로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C 군은 A 씨에게 폭행당해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대퇴부 골절 등으로 숨졌다.
지난해 11월1심은 A 씨에게 징역 10년, B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C 군에게 발생한 상해의 부위별 발생 시기, 발생 원인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고 사인 역시 불분명하며 범행 일시도 명확히 특정되지 않아 정당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가정 내에서 일정 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폭행이) 이루어져 외부에서 발견하기 어렵고 피해자가 가해자이자 자신의 보호자인 상대방을 스스로 신고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는 아동학대범죄의 특성상 범행 일시와 방법을 특정하는 것이 곤란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미숙아로 태어나 출생 직후부터 신생아 집중치료실에 입원했다가 피고인들 곁으로 온 C 군에게 각별한 보호와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도 그러한 책무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C 군은 A 씨의 학대 행위와 B 씨의 방임 행위로 인해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느끼며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A 씨와 B 씨는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끝내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A 씨와 B 씨, 검사는 모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3월 17일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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