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에서 열린 중수청 임용 설명회.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우선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시행일 전 처리가 가능한 사건은 신속하게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했다. 공소 제기나 불기소 처분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제도 개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처리 지연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시행일까지 처리가 어려운 사건은 사건의 성질과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공소청이 최대 90일간 계속 수사하거나 경찰·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관한다.
개정 형사소송법 부칙은 법 시행 당시 검사가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가운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은 시행일부터 90일까지 공소 제기 여부 결정 등에 필요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28일 입법예고한 수사준칙 개정안은 이러한 90일 경과조치가 적용되는 사건의 기준을 구체화했다. 송치받아 수사 중인 사건 중 △공소시효 완성이 임박한 사건 △검사가 체포·구속영장 또는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한 사건 등이 대상이다.
이에 해당 사건은 공소청 출범 직후 곧바로 다른 기관에 넘기지 않고 기존 수사 내용을 토대로 마무리할 수 있다. 다만 90일 안에 수사를 끝내지 못하면 소관 수사기관으로 이관해야 한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해 진행 중인 사건도 원칙적으로 범죄 유형과 관할에 따라 중수청이나 경찰 등으로 넘어간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사건의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소청법상 경과조치에 따라 최대 90일간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
대검은 장기간 피의자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수사가 중단된 기소중지 사건에 대해서도 별도의 관리·이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제도 개편 과정에서 사건이 누락되거나 사실상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사건별 진행 상황과 기록을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이나 지명통보가 유지된 기소중지 사건은 공소청 출범 이후 피의자가 검거되더라도 공소청이 직접 수사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며 “해당 사건을 재기해 경찰로 이송하고 경찰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하도록 정리하는 것이 이번 지침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출범 과정에서 우려되는 수사 공백과 사건 지연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검찰 수사 인력 상당수가 중수청으로 이동할 예정인 만큼 공소청이 90일의 유예기간 동안 기존 사건을 실제로 얼마나 처리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검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공소청이 잘 안착하고 국민들께서도 안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