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 염모 씨 (사진=SBS 뉴스8 방송 캡처)
유가족은 “그렇게 자신의 흔적을 감추며 조심했던 고인의 주소가 이혼 소송 과정에서 소장을 통해 노출됐다”며 “법적으로는 주소 비공개를 위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이혼 소송을 처음 겪는 평범한 사람이 이런 제도를 미리 알고 신청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한 “고인은 자신의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 무섭다’며 울면서 가족에게 전화했다”며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했던 고인이었기에 주소가 노출됐다는 사실이 더욱 안타깝고 원통하다”고 울분을 토해냈다.
유가족은 스마트워치 등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유가족은 “위급한 순간 신고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의 생명을 온전히 지킬 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가족은 고인의 자녀에 대한 보호 대책도 호소했다. 유가족은 “만약 가해자에게 낮은 형이 선고돼 언젠가 다시 사회로 돌아오게 된다면 아이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과연 가해자로부터 안전할 수 있을지 너무나 두렵다”며 “고인이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었던 아이만큼은 평생 이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나아가 “고인의 죽음이 또 하나의 안타까운 사건으로만 남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실제 피해자의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돌아봐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피해자는 지난해 3월부터 A씨로부터 가정폭력을 당했다며 모두 4차례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자녀와 함께 광주로 거처를 옮겨 이혼 소송을 진행해 왔다.
그런데 소송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가 노출됐고, 가해자인 30대 공무원 A씨는 지난 1일 오전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렀다.
피해자는 당시 경찰에게 받은 스마트워치로 긴급 신고했지만 끝내 숨졌다. 현장에는 5살 자녀가 함께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난 A씨는 수원시 한 모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최근 이혼 소장을 받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