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2026.6.24 © 뉴스1 안은나 기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이달 11일로 연장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3일 이 총회장 측의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구속집행정지는 구속된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다.
이 총회장 측은 병원 진료를 이유로 지난달 25일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같은 달 31일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일시 석방된 상태다. 당초 집행정지 기한은 9월 4일 오후 6시까지였다.
기한을 하루 앞둔 이날(3일) 이 총회장 측이 집행정지 기간을 더 늘려달라는 연장 신청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 총회장은 오는 11일 오후 6시까지 일시석방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21일 이 총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보석 허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전후로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하도록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으로 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고검장)에 의해 구속기소됐다.
2016~2020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75억 7000여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로도 재판받고 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