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규식 경북도의원(국민의힘·포항)은 3일 열린 제36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역아동센터 석면 제거를 위한 경북도의 예산 편성과 집행을 촉구했다.
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에서 석면 조사를 마친 지역아동센터 254곳 가운데 65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전체 조사 완료 시설의 약 25%다.
2024년 12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지역아동센터도 석면조사 의무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 결과 석면은 센터 내 복도와 사무실, 휴게공간, 급식실 등 아동들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연규식 경북도의원.(사진=경북도의회)
연 의원은 경북도가 예비비를 사용하거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훼손 정도와 비산 가능성이 큰 시설부터 긴급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늦어도 2027년 1분기까지 석면이 확인된 모든 지역아동센터의 해체·제거를 마쳐야 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공사 기간 발생할 수 있는 돌봄 공백에 대한 대책도 요구했다. 지역아동센터가 문을 닫는 동안 이용 아동을 임시로 보호하고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대체 공간과 운영비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건물 구조나 임차 관계 등으로 신속한 철거가 어려운 시설에는 석면이 없는 공간으로 센터를 이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연 의원은 “석면 제거 공사만 추진할 것이 아니라 공사 기간에도 돌봄과 급식 등 아동 복지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 비용을 함께 편성해야 한다”며 “경북도는 시설별 위험도를 점검해 제거 일정과 예산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