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사진=챗GPT 생성 이미지)
B양은 투명 파일에 든 시험지가 더럽다며 과격한 행동을 했으며 학교 측은 학생을 안정시킨 뒤 보호자를 불러 조퇴 조치했다.
A씨는 전날 B등교하자마자 다시 시험 볼 것을 안내했다가 폭행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에는 B양이 교실 앞쪽에 서 있던 A씨에게 갑자기 달려들며 발로 걷어차는 장면이 담겨 있다.
이후 B양은 자신을 제지하는 A씨의 양팔을 붙잡고 교실 뒤편으로 끌고 가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폭행했다. B양은 A씨의 머리채를 잡아챈 뒤 당기기까지 했다.
A씨는 전날 조기 귀가해 병원에서 치료와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B양은 폭행을 말리는 교감과 다른 교사 1명에게도 욕설하며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서 불안을 겪고 있는 B양은 평소 교사와 학생들에게 욕설하거나 과격한 행동을 해 관련 약물을 복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을 인지한 충북도교육청은 A씨에게 교권 침해 관련 휴가 10일을 부여했다. B양에게는 오는 22일까지 출석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교육당국은 B양에게 가정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등 지원하기로 했다.
청주교육지원청은 오는 23일 예정됐던 교권보호위원회 일정을 당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안은 평소 우울증과 양극성 장애로 약물 복용 등 의학적 치료가 필요했던 학생이 보호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투약이 중단되면서 겪은 극도의 정서적 불안이 돌발 행동으로 표출된 것”이라며 “학생 개인의 비행이나 단순 폭행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전문적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정서·행동 위기학생이 적절한 치료 없이 교실에 머물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전날 낸 성명에서 “교사와 여러 교원이 폭행을 당하는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했다”며 “피해 교사들의 빠른 회복과 함께 사건을 목격한 교직원과 학생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학생이 이전부터 학교생활과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학생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교사와 다른 학생을 보호할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