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사건반장'
15년간 시어머니의 끊임없는 간섭과 차별에 시달렸다는 40대 여성이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로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겪다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는 여성 A 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제보자 A 씨는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 15년 차인 40대 여성이다. 결혼 전 부부는 모두 대기업에 다녔으며 결혼 준비 당시까지만 해도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결혼 후 시어머니의 태도가 달라졌다. A 씨에 따르면 시어머니는 며느리인 자신에게만 유독 잔소리하며 "이 정도는 미리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사사건건 지적했다.
자녀 계획에도 시어머니의 요구가 있었다. 부부는 아들·딸 구분 없이 두 명의 자녀를 낳을 계획이었지만 시어머니가 "아들을 낳아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결국 A 씨는 딸 둘에 아들 하나, 세 아이를 키우게 됐다.
직장을 그만둔 뒤에도 갈등은 이어졌다. 첫째 출산 후 육아휴직을 거쳐 복직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둘째를 임신하면서 남편과 상의 끝에 퇴사를 결정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왜 네 마음대로 일을 그만뒀느냐"며 화를 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한 번도 직접 돌봐준 적이 없었다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시어머니의 요구가 지나쳤다고 느낀 또 다른 일도 있었다.
남편이 해외에 있던 당시 시어머니가 친척들을 데리고 집들이를 하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이다. 당시 A 씨는 둘째 아이를 돌보면서 셋째를 임신 중이었고 차량도 없었다.
그럼에도 A 씨는 혼자 음식을 준비하고 친척들에게 나눠줄 과일까지 마련해야 했다. 시어머니가 집마다 돌릴 복숭아 한 박스씩 준비하라고 해 A 씨는 유모차에 복숭아 상자를 싣고 여러 차례 오가며 이를 날랐다고 주장했다.
힘겹게 집들이를 마쳤지만 시어머니에게서는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다.
반면 시어머니는 다른 며느리에게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다. A 씨에게는 "아들을 낳아야 한다"며 셋째까지 출산하게 했지만 동서가 첫째로 딸을 낳았을 때는 "이제 그만 낳아도 된다"고 말했다.
또 A 씨의 아이들은 한 번도 봐주지 않았지만 동서의 아이들은 부탁하기도 전에 먼저 돌봐줬고 결혼 당시 지원을 받지 못했던 A 씨 부부와 달리 동서 부부에게는 시댁이 신혼집 마련을 지원했다고 전했다.
결정적으로 A 씨의 마음을 무너뜨린 사건은 따로 있었다. 몇 년 전 크게 다쳐 수술받은 A 씨가 마취에서 깨어나 심한 통증에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시어머니가 "너는 왜 쓸데없이 다쳤냐"고 말했다.
JTBC '사건반장'
A 씨는 이 말에 큰 상처를 받았다. 이후 동서가 아팠을 때는 시어머니가 직접 병간호까지 해줬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이 폭발했다.
결국 A 씨는 남편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을 털어놨지만 남편은 "나도 우리 엄마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A 씨가 시어머니에게 직접 서운했던 일을 이야기하자 시어머니는 오히려 "그런 걸 지금까지 말도 안 하고 담아두고 있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A 씨는 결국 "더 이상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혼을 준비하고 있다.
손수호 변호사는 "미성년 자녀가 3명이라는 점에서 친권과 양육권 문제가 중요하다"며 "이혼 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다. 누가 아이들을 주로 양육해 왔는지 등 '현상 유지'가 중요한 요소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지금까지 자녀들을 계속 돌봐온 부모가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시어머니 등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이 입증된다면 혼인 파탄의 원인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고 위자료나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실제 이혼 사유와 위자료 인정 여부 등을 위해서는 시어머니의 차별적이고 부당한 대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rong@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