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여사장 다리 몰래 촬영…들키자 "왜 이리 까칠해" 히죽거린 손님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4일, 오전 05:30

온라임 커뮤니티

식당에 들어서면서 휴대전화로 여사장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남성이 발각된 뒤에도 웃으며 대수롭지 않은 태도를 보였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6년째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는 A 씨는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하다 하다 손님한테 '몰카'를 당했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식당 내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영상에선 남성 B 씨가 일행과 함께 식당에 들어오면서 휴대전화로 A 씨의 다리 쪽을 촬영하고 있는 모습이다.

뒤늦게 이를 알아챈 A 씨가 "저 찍었냐"고 묻자 B 씨는 못 들은 척 지나가려 했고, A 씨가 다시 B 씨를 불러 세우자 "이건 잘 나오지 않았냐"는 태도를 보였다.

A 씨가 사진 삭제 요구에도 B 씨는 "오늘 왜 이렇게 까칠하냐"며 웃자 일행 가운데 한 명이 "포토그래퍼라 아무거나 찍는 습관이 있다"는 어처구니없는 해명을 했다.

그러나 A 씨는 이 같은 해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자영업을 한 6년 동안 손님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대했다"며 "그 손님이 다시는 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가게를 찾아주는 고마운 손님들과 거리를 두며 지내고 싶지는 않다. 다가오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된 영상이 공개된 이후 B 씨는 A 씨에게 별도로 연락을 취했다. 이에 A 씨는 "내 입장은 SNS에 모두 적어뒀고 영상을 내릴 생각도 없다"며 "처음 보냈다가 삭제한 메시지도 이미 확인했다.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든 나와 매장에 피해를 주지 말라"고 경고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따르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카메라 등으로 촬영할 경우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처벌 여부는 단순히 촬영에 동의했는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사진에 담긴 신체 부위와 노출 정도를 비롯해 촬영 거리와 각도, 촬영 당시 상황과 목적 등을 집합해 따진다.

khj8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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