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이르면 오늘 입장 표명…법조계는 추천위 재구성 무게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4일, 오전 05:50

조희대 대법원장이 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해 2일까지 출근하지 않았다. 2026.9.3 © 뉴스1 박지혜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69)이 대법관 재체정 여부에 대해 이르면 4일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재구성하고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논의를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부친상을 치르고 전날(3일) 업무에 복귀한 조 대법원장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그동안 업무 관계로 (재제청 여부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상의해 보고 말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노태악 전 대법관(64·16기) 후임과 이흥구 대법관(63·22기) 후임으로 각각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와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를 임명해 달라고 제청했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합의 없는 서면 제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봉기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재제청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조 대법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이번 주 공식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대법관 추천위원회 회의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달라는 입장이다. 추천위를 재구성하지 말고 손봉기 후보자를 제외하고 앞서 추천된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55·26기),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60·25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3명 중에서 다시 임명 제청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1조의2 제2항은 추천위를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구성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추천위가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추천위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기존 추천위가 해산됐다고 보면서도 추천위를 다시 꾸려야 하는지를 검토 중이다.

앞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31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했으니 해당 추천위는 해산 간주돼서 없어진 것이냐"라고 묻자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추천할 당시 이미 해산됐다"고 답했다. 노 처장은 기존 추천 후보자 중에서 제청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선 견해가 다를 수 있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법원 내부에서는 법원조직법에 따라 추천위가 재구성돼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추천위에서 추천한 기존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원하는 사람을 대법관으로 올릴 때까지 반려한다는 거냐"며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 법대 76학번 출신 법조인 27인은 전날 집단 성명을 내고 "대통령에게 임명권이 있다고 해서 후보자 선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제청 반려권을 법률에 신설하거나 기존 후보군에서 재제청하도록 강제하려는 입법 시도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신속하게 대법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후보를 대상으로 1명을 골라 제청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후보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 추천을 받아 그중 1명을 제청해도 되고 기존 나머지 3명 중 1명을 제청해도 문제가 없다"면서도 "추천위를 새로 구성하면 석 달 정도 더 걸리니, 국민의 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존 3명 중 1명을 빨리 제청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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