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요양원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와 관련해 감독을 소홀히 한 요양원 시설장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시설장 A 씨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고는 2023년 6월 A 씨가 운영하는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B 씨가 90대 환자 C 씨를 목욕시키기 위해 침상에서 일으키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B 씨가 혼자 C 씨의 목 부위를 감싸 안으며 일으켜 세우다가 C 씨는 침대 아래로 미끄러졌다. C 씨는 사고 발생 10일 뒤 다발성 골절 후유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검찰은 A 씨가 2인 1조로 환자를 이동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 발생 후 응급조치를 즉시 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A 씨를 기소했다. 또 B 씨도 업무상 과실로 C 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A 씨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요양보호사가 환자를 이동시키는 경우 혼자 이동시키면 안 되고 반드시 2인이 함께 이동시켜야 한다고 기재된 법규, 지침, 공신력 있는 교육자료 등이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했다.
B 씨에 대해서는 △미끄러지는 C 씨를 붙잡고 있던 점 △피해자 유족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비용의 80%가 지급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이 아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무죄를 선고받은 A 씨에 대해서만 항소하면서 A 씨 사건만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고 B 씨의 형은 확정됐다.
2심은 지난 1월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요양원의 시설장으로서 A 씨는 환자 이동 시 2인 1조로 환자를 옮기고 낙상사고 발생 등 유사시 신속히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요양보호사들을 지도·감독하며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게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등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했다.
또 "피해자가 90세가 넘는 초고령자로서 평소 골다공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보통의 충격에도 상당히 취약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설령 피해자가 병원에 가지 않아도 괜찮다는 의사를 표시했을지라도 총괄적인 안전 관리상의 책임을 지는 A 씨는 낙상사고를 즉시 파악해 피해자 측에 병원에 가도록 권유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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