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식약처 로비 의혹' 고발 당해…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4일, 오전 08:52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3 © 뉴스1 이광호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코로나19 치료제 로비 의혹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4일 오전 김 후보자와 김강립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전 시의원은 "김 후보자가 관계 법령상 요구되는 자료 보완 및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넨셀의 임상시험계획을 신속하게 승인하도록 요구했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지인 요청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신약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앞당겨달라'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2021년 브로커 양 모 씨의 부탁을 받고 제넨셀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당시 검찰은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전날(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개월간 진행된 식약처 공식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청탁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길에서 "편의 제공은 없었다"며 "무혐의 (처분을) 했어야 마땅한데, 후원 방법을 소개해 줬다는 이유로 기소유예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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