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6.9.3 © 뉴스1 이광호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이 지인 양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정 모 판사와 사적 관계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당시 '식약처 로비 의혹'을 받는 양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정 판사가 양 씨의 영장 기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4일 언론 공지를 통해 정 판사와 만난 건 양 씨 구속 전 피의자 심사(영장실질심사)가 있기 약 2년 전이었으며 이후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측은 "2022년 2월경 공개된 사적 모임에서 정 판사와 양 씨를 우연히 마주쳤을 뿐, 이후 이들과 만나거나 연락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해당 모임은 관련자들 구속영장 심사 약 2년 전의 일"이라며 "후보자는 당시 수사나 영장 청구를 예상할 수 없었고, 2023년 12월 구속영장 청구·기각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양 모 씨에 대한 두 차례의 구속영장 청구는 정 판사와 무관한 다른 영장전담판사들이 심사해 기각했다"며 정 모 판사는 해당 사건 영장 심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아울러 "영장 심사와 무관한 과거 사진을 근거로 후보자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관계와 시간적 선후를 왜곡한 것"이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씨는 제약업체 대표 강 씨의 부탁을 받고 김 후보자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서부지검은 양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김 후보자가 양 씨, 정 판사와 함께 찍은 사진이 공개되며 논란이 일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당시 검찰이 정 모 판사를 영장 심사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대법원에서 기각됐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정 판사가 김 후보자, 양 씨와 술자리를 같이하는 사진, 김 후보자가 양 씨와 함께 있다는 문자를 정 모 판사에게 보내 술자리로 불러낸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나왔다"고 했다.
다만 정 후보자 측은 과거 음주 운전 사실에 관해서는 사과했다.
김 후보자는 "음주 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잘못"이라며 "당시 변호사로서 더욱 엄격하게 처신했어야 한다. 깊이 반성하며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08년 7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
김 후보자는 2008년 2월까지 수원지법에서 판사로 근무한 뒤 변호사로 활동했다.
minjae@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