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대법원 1부 배당…주심 신숙희 대법관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4일, 오전 10:1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 뉴스1

수몰 실종자 수색 작전 과정에서 숨진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고와 관련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사건의 상고심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대법원이 본격 심리에 돌입했다.

대법원은 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군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사건을 1부에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천대엽·서경환·신숙희·마용주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다. 주심은 신숙희 대법관(57·사법연수원 25기)이 맡는다.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제7여단장(대령)과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11대대장(중령), 장 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 사건 심리도 함께 진행된다. 상고하지 않은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지난달 15일 금고 10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없이 수몰 실종자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들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합동참모본부의 단편 명령에 따라 작전통제권이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어간 후에도 수색 방식을 직접 지시하고 인사명령권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여단장은 당시 현장 지휘를 맡아 '바둑판식 수색' 등 지시 사항을 최 중령에게 전달하고 '직접적인 행동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해병대원들에게 실종자 수색을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최 전 대대장은 임 전 사단장과 박 전 여단장의 지시 사항을 이용민 전 대대장 등에게 전달하면서 명시적인 상급 부대 승인 없이 '허리 깊이 입수' 등을 언급한 혐의가 있다.

또 장 전 중대장은 현장 위험성을 충분히 평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중수색을 사실상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전 여단장과 최 전 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장 전 중대장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형량은 모두 동일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공통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작전 투입 시 안전 장비가 부실하면 지휘관이 수중 입수를 철저히 통제하는 등 생명·신체 위험에 대한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지만, 이를 소홀히 해 그 결과 4개월 차에 불과했던 20살 채 대원이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대원들 역시 자력 탈출하지 못했다면 대형 사건으로 번질 수 있는 극히 위험한 상황으로,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은 결코 가볍지 않아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doo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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