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뉴스1 DB
전세사기 피해를 막기 위한 공인중개사의 선관·설명 의무를 엄격하게 보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중개사 측에 보증금 피해의 최대 7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3부(부장판사 맹준영 임은하 김용두)는 지난달 31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공인중개사와 부동산중개법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건에서 공인중개사 측의 책임을 각각 60%와 70%로 인정했다.
첫 번째 사건에서 임차인은 서울 관악구의 한 다가구주택에 보증금 1억 8000만 원을 내고 입주했다. 공인중개사는 건물 가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 등 중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고, 이후 경매가 진행됐지만 결국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1심은 공인중개사 측의 책임 비율을 40%로 산정하고 7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이런 1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 비율을 60%로 높여 총 1억 8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다른 사건에서는 신탁등기가 된 서울 관악구의 한 관광호텔 건물 임대차 과정에서 수탁자의 동의 관련 서류가 위조됐는데도 공인중개사가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차인에게 제공했다.
임차인은 결국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해 보증금 1억 200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에서는 1심부터 공인중개사 측 책임을 70%로 인정해 8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고,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유지했다.
공인중개사 측은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면서 얻은 이익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 관계자는 "두 판결은 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 목적물의 현황과 권리관계 등에 관한 높은 수준의 선관의무와 설명의무를 인정해 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