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지난해 1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김기현 의원과 나경원 의원이 통화를 하고 있다. 2025.1.15 © 뉴스1 송원영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판이 다음달 시작된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다음달 13일 오전 11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들은 2025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공수처 검사 및 수사관의 체포 영장 집행 등 적법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이들을 기소하면서 "공수처 검사 등 체포영장 집행에 참여한 여러 공무원의 진술과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영상, 채증 영상에서 확인된 폭언 등의 녹취록, 동종 사안에 관한 법리 및 유죄 판결문 분석 등 기타 객관적인 증거를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이 단순히 체포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에 있던 다수의 사람과 함께 인간 벽을 형성하여 관저 내 진입을 저지하는 등 영장 집행을 현실적으로 방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기소 후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 기소가 법리에 따른 것인지, 정치적 계산에 따른 것인지 재판 과정에서 국민 앞에 그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종배 전 서울시의원은 "혐의가 성립하지 않음에도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4명이나 기소한 것은 명백한 불법 기소이자 명백한 야당탄압"이라며 권창영 특별검사를 법왜곡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뉴스1 DB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등의 재판도 내달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내달 2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와 윤 의원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김 여사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윤 의원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김 여사는 관저 공사 수주 및 공사비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디올 의류 등 명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윤 의원은 2022년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대통령 관저와 집무실 이전 업무를 총괄했다.
특검팀은 윤 의원과 김 여사가 직권을 남용해 종합건설업 면허가 없던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기 위해 다른 건설업체 명의를 빌리는 과정에 개입했다고 의심한다. 윤 의원은21그램이 다른 건설업체의 상호를 사용해 공사를 수급·시공하도록 알선한 혐의도 받는다.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배우자 조 모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밖에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30일에 열린다.
같은 날 조태용 전 국정원장, 홍장원 전 1차장, 황원진 전 2차장,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등의 내란중요임무 종사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진행된다.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등 총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