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비정규직 시위대 12명 체포 '업무방해 혐의'…"불법 연행" 반발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4일, 오전 11:44

비정규직이제그만공동투쟁 등 시민단체가 4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경찰서 앞에서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 12명 폭력연행 용산경찰서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2026.9.4 © 뉴스1 이상혁 기자

방송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촉구하며 '방송의날' 기념식장 앞에서 피켓 시위 등을 하던 시위대 12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약 6시간 만에 석방됐다. 이들이 소속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체포가 불법적·폭력적이었다고 반발했다.

4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3일) 오후 6시쯤 서울 용산구 한 호텔에서 열린 방송의날 기념식장 앞 복도에서 방송 비정규직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한 뒤 이동하던 시위대 12명이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이 이들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및 퇴거불응 등이다.

이들은 약 6시간 뒤인 자정쯤 전원 석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참석자들이 소속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등 시민단체는 이날(4일) 체포를 진행한 지구대를 관할하는 서울 용산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체포가 위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건물을 나와 해산한 노동자들을 끝까지 쫓아와 신분증을 요구했다"며 "신분증을 제시할 이유가 없어 거부한 노동자를 경찰은 수갑을 채우고 목을 무릎으로 짓누르며 폭행해 제압했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故) 오요안나 씨 어머니는 "방송을 하는, 그리고 제일 밑바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장을 잃어가고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있다"며 "자기 자리가 직업이 없어지고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나왔다"고 했다.

단체는 오는 12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 보장 등을 촉구하며 고용노동청 앞에서 청와대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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