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동경찰서. (사진=뉴시스)
A 씨는 지난달 4일 오후 6시께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이 A 씨의 휴대전화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 범행도 확인됐다. A 씨는 성수동뿐 아니라 마포와 영등포 일대를 오가며 같은 수법으로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피해자는 27명이다.
A 씨는 지난 7월 말 관광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체포 다음 날인 지난달 5일 A 씨가 수사 도중 출국하지 못하도록 출국정지 조치를 내렸다.
이후 추가 범행과 피해 규모 등을 수사해 온 경찰은 A 씨의 출국정지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한 뒤 이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