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회사 20개를 소속 회사 현황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 회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9.4 © 뉴스1 안은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 20곳을 누락한 혐의를 받는 정몽규 HDC그룹 회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이환기 판사는 4일 정 회장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월 정 회장에게 이 혐의로 벌금 1억 50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정 회장이 불복하면서 정식 재판이 열리게 됐다.이날 법정에는 정 회장도 직접 출석했다.
정 회장 측은 문제가 된 친족 회사들이 정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기업이 아니며 정 회장에게 허위 자료를 제출한다는 인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 측은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사실상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집단을 말하는 것"이라며 "피고인은 회사 이름도 모르고 친척들이 피고인과 무관하게 운영하는 곳들"이라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회사들의 주식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의도도 없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2021년 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공정위에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공소사실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을 내년 1월 15일에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정 회장은 2021∼202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을 위한 자료(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20개 사를 HDC그룹의 소속 회사에서 누락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 회장 동생(정유경 씨) 일가의 8개 사, 외삼촌(박세종 SJG세종 명예회장) 일가의 12개 사가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정 회장이 친족과 꾸준히 교류하며 계열사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자료를 허위 제출했다고 보고 지난 3월 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월 정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 등을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다.
정 회장은 이후 내려진 법원의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정 회장은 지난 2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zionwkd@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