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6.8.5 © 뉴스1 이호윤 기자
법무부가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출범하는 공소청의 조직과 인력을 정한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인지·합동수사부서를 전면 폐지해 중대범죄 전담부로 통·폐합하는 한편, 범죄정보기획관과 과학수사부를 폐지하고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통합해 중대범죄부를 설치하도록 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소청은 본청과 광역 공소청 6곳, 지방공소청 18곳과 지청 42곳으로 구성된다.
본청에는 6개 부와 6개 국·관·대변인, 30개 과·담당관을 두고 광역 공소청에는 4부·6국·14과, 지방공소청과 지청에는 221부·28국·138과를 둔다.
인력은 검사 2292명과 일반직 6120명 등 총 8412명 규모로 정해졌다. 검사 정원 2292명은 현행 검찰 검사 정원과 같은 규모다.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은 현행 6222명에서 100명이 감소했다.
폐지되는 인지·합동수사부서는 43부로, 29부 규모의 중대범죄 전담부로 통·폐합된다. 수사과와 조사과 67과는 전면 폐지된다. 범죄정보기획관은 검사 수사 개시 범죄 관련 정보를 분석·검증·평가하던 조직으로, 산하 2개 담당관도 함께 폐지된다.
중대범죄 전담부는 직접 수사대신 수사기관의 중대범죄 수사에 대한 협력·지원과 전문 분야 사건 처리를 맡는다. 이 가운데 5개 부서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설치될 5개 합동수사과에 대응해 수사 개시·영장 신청 단계의 법률판단과 증거 수집 의견 제시를 전담한다고 법무부는 밝혔다.
국가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건에 대해 공소청과 수사기관이 합동 대응하기로 협의하면 각급 공소청의 중대범죄 전담부 등을 합동수사단 전담 부서로 지정한다.
아울러 검사장급 과학수사부(4과체제)가 폐지되고, 차장검사급 법과학기획관(3과체제)으로 축소된다.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에 필요한 교차 감정, 증거보존·분석시스템 운영에 집중한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차장검사 자리도 줄어든다. 본래 1~4차장 체제로 운영되던 서울중앙지검(서울중앙공소청)의 경우 반부패수사부를 지휘해 온 4차장검사가 사라지고, 대구·부산지방 공소청 제2차장검사 자리도 사라진다.
또 경찰 불송치 사건을 전담 검토하는 '사법통제부'가 지방공소청 단위로 신설된다.
현재는 불송치 사건을 전담 부서 없이 송치 사건을 맡은 검사실이 함께 처리하고 있어 미제 사건이 쌓이는 상황에서 기록 검토에 충분한 시간과 역량을 들이기 어려웠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사법통제부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도입되는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활용해 불송치 사건을 송치 사건과 같은 수준으로 점검하고, 부실·위법 수사에 대해서는 재수사를 요구한다.
검사의 보완 수사가 불가능해지면서 부실 수사와 사건 암장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사법통제부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시정조치요구를 사법경찰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아 직무배제·징계 요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도 재배당받아 처리한다. 항고청이 재기 결정한 불기소처분 사건과 수사기관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등재 의무 준수 여부 점검도 맡는다.
본청 형사부도 확대 개편된다. 차장검사급 형사 기획관은 전체 사건의 94%를 차지하는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확대 개편된다.
또 검사의 특사경 지도, 조언 역할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전담 부서인 특별사법경찰협력과가 설치된다.
경미 민생사건을 처리하는 검사직무대리 정원 122명은 공소청에도 유지된다.
형집행·송무 기능을 맡는 공소사무과 11개가 일선청에 생기고, 서울중앙·남부·부산지방공소청에는 범죄수익환수부·과가 설치된다.
본청에서는 마약·조직범죄부에 있던 범죄수익환수과가 공판송무부로 옮겨진다.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와 중대범죄 전담부 등 신설·개편 부서에 대해 3년 이내 평가 기간을 두고 업무량과 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ark834@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