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제주시 한림읍에서 김종철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김병찬 신임 제주경찰청장 등이 허위종결 사건으로 논란이 된 30대 여성 장모씨 사망 장소를 살피고 있다.2026.9.3 © 뉴스1 고동명 기자
경찰이 제주 실종 사건 부실 대응을 계기로 실종 사건을 관리·감독하는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하고, 현재 이원화된 실종 정책과 수색·수사 업무를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성인 실종자도 아동과 마찬가지로 위치정보 등을 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담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임의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전산 시스템도 개선한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4일 오전 '실종 수사 쇄신 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실종 사건 발생·처리 현황과 112 신고 및 지구대·파출소 처리 현황 등을 보고받은 뒤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김 직무대행이 전날 제주 실종 현장을 찾아 제1호 지시사항으로 '실종 수사 쇄신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우선 실종 사건 진행 과정에 대한 감독과 광역 단위 실종 수사 지시 등 실종 사건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한 전담 조직 설치를 추진한다.
현재 실종자 수색·수사는 경찰청 형사국이, 관련 시스템과 정책은 생활안전교통국이 각각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업무가 이원화돼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실종 정책과 수색·수사 업무를 국가수사본부로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성인 실종자에 대한 위치 추적 등의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한다.
현재 성인 실종자는 범죄 혐의가 확인될 때까지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교통카드 사용 내역이나 실종자 위치정보 등을 확인·추적하는 데 제약이 있다.
현행 실종아동법상 '실종아동 등'은 18세 미만 아동과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으로 한정돼 있다.
경찰은 이를 개선해 성인 실종자도 실종아동 등과 마찬가지로 발견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확인·추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실종 사건 종결 과정의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경찰은 오는 7일부터 담당자가 임의로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고 형사과장의 승인을 받아야만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상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전국에서 시행한다.
기존 경찰 내부 매뉴얼에도 실종 사건 종결 시 과·팀장이 종결 사유를 검토·결재하도록 규정돼 있다. 실종자를 대면해 안전을 확인한 뒤 종결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면을 완강히 거부할 경우 영상통화나 가족·보호시설과의 연락·인계 여부 등 신뢰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안전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 실종 사건을 담당했던 제주서부경찰서 실종수사팀 부 모 경장은 장 모 씨와 실제로 연락하지 않았는데도 연락이 닿았다고 허위 보고한 뒤 신고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상급자의 검토나 결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번 시스템 개선을 통해 기존 매뉴얼상 규정된 상급자 검토 절차를 전산상으로도 강제해 담당자의 단독 종결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실종 사건 전건 접수·대면 확인 후 종료, 전일 접수 사건에 대한 경찰서장 직접 점검 등 기존 대책에 더해 추가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야간·휴일 실종 사건 대응 인력도 기존 1명에서 최소 2명 이상으로 늘린다. 경찰은 필요한 인력 증원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다만 인력이 증원되더라도 실제 현장에 배치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야간·휴일에는 강력팀과 연계해 2명이 실종 사건에 대응하고 강력팀장이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즉시 검토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 직무대행은 "무엇보다 실종자와 그 가족의 눈으로 어느 부분에 허점이 있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과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며현장 의견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sby@news1.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