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7일 인천 인스파이어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6년 정기국회 대비 국회의원 워크숍'에서 정청래 전 대표의 손을 잡고 있다.(사진= 방인권 기자)
이번 고소는 김 대표가 지난달 3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대 여론조사 조작 시비와 관련해 이종원 씨가 당원임을 확인하고, 윤리감찰단에 긴급 감찰을 통한 긴급 징계 필요 여부를 보고하라고 특별 지시했다”고 밝힌 데 따른 것이다.
이 씨 측은 김 대표가 직무상 취득한 당원 신분이라는 민감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SNS에 무단 공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부 소명 절차나 정식 조사가 이뤄지기도 전에 자신을 ‘여론조사 조작 시비’ 당사자로 지목해 공개적으로 낙인을 찍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맞섰다.
앞서 민주당은 이 씨가 지난달 전당대회 국민여론조사 기간 개인 방송 시청자들에게 실제와 다른 지역이나 연령대로 답하도록 유도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이 씨는 당시 한 시청자가 “경북 지역 50대는 다 찼다”고 하자 “(여론조사) 전화 받으면 20대, 30대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이 씨는 이에 “적극적으로 여론조사를 받게끔 한 것”이라며 조작 의혹을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