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7억 부당 수의계약하고 총장 직무대행 부적정 지정한 사학법인

사회

뉴스1,

2026년 9월 04일, 오후 04:35

교육부 전경.(뉴스1 DB)

학교법인이 병원 물품 수의계약과 관련해 이미 감사에서 지적을 받고도 5개 업체와 677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계속한 것으로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수익용 기본재산을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신고 없이 처분하거나 총장 직무대행을 부적정하게 지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화봉학원 및 대동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해당 법인에서는 총 16건의 지적사항이 나왔다. 신분상 조치를 받은 사람은 17명으로 경징계 4명, 경고 4명, 주의 9명이다. 행정상 조치는 21건, 재정상 조치는 3건으로 회수 금액은 6857만3000원이다.

가장 규모가 큰 지적사항은 병원 물품 공급계약이었다. 해당 법인은 2023년 사학기관 회계감리에서 병원의 의료소모품 등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기관경고를 받았지만 이후에도 5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지속했다. 계약 규모는 총 676억9900만원에 달했다.

수익용 기본재산 관리도 부적정했다. 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인 예금을 이사회 의결과 관할청 신고 없이 9차례 처분했다. 금액은 총 1억5000만원으로, 2021년 처분한 뒤 2022년 2월 교육부에 사후 신고했다가 반려되자 2023년 2월 다시 예치했다.

수익용 기본재산인 건물의 임대료를 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병원 운영비로 사용하게 한 사실도 적발됐다. 해당 건물의 월 임대료는 3500만원이었다. 일부 공간은 전 병원 직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장 직무대행 지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드러났다. 이사회에서 총장 직무대행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는데도 이사회에서 의결한 것처럼 학교에 통보했고,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월 총장 선임 때까지 K씨가 직무대행을 맡았다. 감사에서는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가 요구됐다.

교원이 자신의 자녀가 수강 신청한 강의를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채 수강하도록 하고 학점을 부여한 사실도 확인됐다. 해당 교원은 자녀에게 5개 과목의 학점을 A+부터 B+까지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에서는 관련자에게 경징계와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시설공사 과정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전문공사 6건, 총 2억5200만원 규모의 공사를 해당 분야 전문공사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체와 계약했다. 또 시설공사 13건, 총 11억1500만원을 준공 처리하면서 검사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번 감사 결과에 따라 기관경고와 주의, 통보, 시정 등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관련자에 대한 징계·경고·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kjh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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