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다른 거처로 피신해 있던 아내를 찾아가 살해한 현직 공무원 A씨가 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성남시 분당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6.9.3(사진=연합뉴스)
현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는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요건에 대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범죄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규정하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피의자의 얼굴과 성명 및 나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사건 역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위한 심의 절차가 이뤄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왔다.
하지만 경찰은 살해당한 아내의 유가족 의사를 고려하고, 남아 있는 어린 자녀에 대한 2차 피해를 우려해 심의위 자체를 열지 않기로 했다.
현직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일 경기 광주시 능평동의 한 다세대주택 계단에서 아내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장에는 5세 딸 C양도 함께 있었는데, 사건 당시 상황을 기억하고 있다고 유족 측은 전했다.
결혼 생활 당시 A씨의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B씨는 경찰에 여러 차례 신고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 소송 중에는 아이와 함께 A씨를 피해 거처를 옮겨 다녀야 했다. 유가족에 따르면, B씨는 차량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기록을 지우는 등 자신과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이혼 소장을 통해 주소가 노출됐고, 결국 A씨에게 살해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과 양육권 조정 등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해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한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전날 발부됐다.









